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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관련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안내
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2022.03.02

3 1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잠정 중단

 ①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2.28.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15사망자 수는 114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40%,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50%~6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 1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3 1부터 방역패스  목적으로 음성확인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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