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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2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재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필독) 2022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재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22.12.21

2022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변경사항과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어제 실시한 사전교육 때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전교육 자료 업로드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1. 운영기간

  1) 교내: 2022. 12. 26.(월) ~ 2023. 2. 17.(금), 38일간

   ※ 변경사유: 2022학년도 회계 마감→ 2023년 2월 말 진행, 2월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조기 운영 마감

  2) 교외: 변동사항 없음(2023. 1. 2.(월) ~ 2023. 2. 17.(금), 33일간


 2. 업무스케줄

  1) 교내: 2022. 12. 26.(월) 00시부터 작성 가능

  2) 교외: 2023. 1. 2.(월) 00시부터 작성 가능


○ 안내사항

 1. 근로 시작 전

  1) 서약서, 사이버OT 이수(2022학년도 2학기 학기중 근로학생들은 생략 가능)

   ※ 2학기 근로를 안 한 학생들은 필수

  2) 학업시간표 등록(계절학기 수강생 해당)

   ※ 입력기간: 2022. 12. 22.~2022. 12. 25.

   ※ 반드시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정확한 시간표 입력

 3) 업무스케줄 조율 및 등록

   ※ 교내: 반드시 이번주까지 근로지 담당자 선생님께 전화하여 업무스케줄 조율

      교외: 반드시 다음주까지 업무스케줄 조율

   ※ 전화번호는 선발 결과 안내 공지사항 첨부파일 확인

   ※ 교외는 담당자가 바뀌어 끝 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 후 근로장학생 담당자 연결 부탁

   ※ 미리 조율하여 메모해두었다가 첫 근로 시작 전 출근부 어플에 등록


 2. 근로 진행

  1) 교육이수보고서

   ※ 반드시 근로 첫날 선생님과 안전교육 진행

   ※ 사진 2장, 선생님 서명 필수

   ※ 아직 양식 다운이 안 되오니 교내는 26일에 다시 확인, 교외는 2일에 다시 확인

   ※ 제출기한: (교내: 12월 29일까지) (교외: 1월 20일까지)

   ※ 12월 제출 예외: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근로를 진행하지 않고

      1월부터 근로 진행하는 교내 학생

      (단, 12월 막주에 하루라도 근로를 안 해야 해당)

      1월부터 근로 시작하는 교내 학생들은 교외 학생들처럼 1월 20일까지 제출

   ※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 지연(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제출)

   ※ 사진으로도 제출 가능(글자가 다 보이고 식별 가능하게 촬영)

  2) 출근부 관리

   ※ 출퇴근 전후 즉시 입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력 못할 시, 반드시 다음날 선생님께 직접 말로 수정 요청

   ※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

   ※ 선생님들은 많은 업무가 있어 근로학생들을 세심하게 챙길 수 없습니다.

      수정하는 것을 잊으실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수정되었는지 확인

     (수정이 되지 않은 채 출근부 마감이 되면 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대근로시간 확인(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 매달 말 출근부 확인(상시 확인) / 출근부 마감: 다음달 5일까지

   ※ 출근부 관리는 온전히 학생 본인이 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상호평가

   ※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160시간 이상될 때 반드시 상호평가 실시

   ※ 하지 않을 시 출근부 마감 불가→ 장학금 지급 지연

  4) 계절학기 수강생

   ※ 일시적인 공강 또는 휴강 때 근로 절대 불가

   ※ 시간표 변동이 생길 경우 전화 후 메일로 시간표 전과 후 캡처해서 송부

  5) 근태 관리

   ※ 무단 지각, 무단 결근 등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할 시 근로 참여 제한

   ※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 포기서

   ※ 교내: 근로 포기 시 근로 포기서 작성(선생님께 있습니다.) / 교외는 작성 필요 X

   ※ 2월에 근로를 포기해도 필시 작성

   ※ 작성사유: 교내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일부 학교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 포기 증빙 필요


○ 기타사항

 1. 장학금 소득 관련

  - 근로장학금은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아르바이트 관련

  -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이어도 근로를 진행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 핑계로 근로를 자주 빠질 경우 근로 참여 제한


 3. 근로 대기 관련

   - 교외 기관에서 근로 대기로 뜬다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작일을 1월 2일로 설정하여 아직 대기로 뜰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 선정 결과에 자신의 이름이 있으면 선발된 것이 맞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문자 발송 관련

  - 긴 내용의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귀찮다고 내용 확인을 안 할 경우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내용은 다 중요한 것들이니 반드시 제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1. 학생지원과: 061-750-3052

 2. 이   메   일: taerin109@scnu.ac.kr

 3. 장 학 재 단: 1599-2290


첨부  2022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 사전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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