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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시외 통학버스 승차인원 초과(입석) 탑승 불가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시외 통학버스 승차인원 초과(입석) 탑승 불가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23.03.06

2023학년도 시외 통학버스(광주, 여수, 광양) 이용시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거하여 승차인원 초과(정원초과-입석) 탑승이 불가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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