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시외 통학버스(광주, 여수, 광양) 이용시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의거하여 승차인원 초과(정원초과-입석) 탑승이 불가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