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1학기 스마프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2학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 합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우리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1시간 내외)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강대상: 순천대학교 재학생 (2023년1학기 강의 수료자는 수강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