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학생상담센터] 2023학년도 2학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법정교육/연1회) 필수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학생상담센터] 2023학년도 2학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법정교육/연1회) 필수 이수 안내
작성자 학생상담센터 등록일 2023.11.21

학생상담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1학기 스마프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2학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 합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우리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1시간 내외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강대상순천대학교 재학생 (20231학기 강의 수료자는 수강대상에서 제외)

IMG_133437.jpeg

첨부파일

대학/대학원

주요서비스

지원/부속시설

센터/연구소

교류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