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따라 2023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교연비 예산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1부.
2. 2023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총괄)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