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학사과 학사지원팀2024.05.20
안녕하세요 교무학사과입니다.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승인 전 타학과의 전공을 듣게 되는 경우 이수구분은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분류됩니다.
추후 전과 승인되어 학과를 이동하게 되면 이수구분 정정을 통해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최종 전과 하지않은 경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되므로 졸업학점 계산시 유의하셔야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교무학사과(061-750-303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