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졸업유예에 대한 상세정보
졸업유예
작성자 김유진
등록일 2024.05.22
01023753651

졸업요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졸업유예를 하고 있는데 1년 기간안에 자격증 취득을 못하면 자동으로 졸업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다시 등록금을 내야되나요?

졸업유예를 휴학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전체댓글수총 1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교무학사과 학사지원팀2024.06.12

    안녕하세요 교무학사과입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유예학기 기간이 종료되면 졸업대상자가 됩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한 유예학기 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교무학사과(061-750-303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대학원

주요서비스

지원/부속시설

센터/연구소

교류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