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상세정보
등록금 반환
작성자 진다빈
등록일 2024.06.29
01036015821

1학기 때 등록 후에 4월 초에 휴학을 했는데, 그럴 경우 등록금이 반환된다고 알고 있는데 반환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하나요? 만약 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액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같나요??

첨부파일

전체댓글수총 1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재무과2024.07.03

    안녕하세요 재무과입니다.
    등록휴학자가 자퇴 또는 제적으로 학적상태가 변동이 된다면 등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휴학은 등록금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반환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직접 등록금반환신청(필요서류: 등록금반환신청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금 반환금액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인 재무과(061-750-3096)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자퇴 또는 제적관련 문의는
    학사지원과(061-750-303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대학원

주요서비스

지원/부속시설

센터/연구소

교류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