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무과입니다.
등록휴학자가 자퇴 또는 제적으로 학적상태가 변동이 된다면 등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휴학은 등록금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반환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고 직접 등록금반환신청(필요서류: 등록금반환신청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금 반환금액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인 재무과(061-750-3096)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자퇴 또는 제적관련 문의는
학사지원과(061-750-303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