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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교통생활, SRT 할인제도에 대한 상세정보
슬기로운 교통생활, SRT 할인제도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4.07.15

   방학 기간을 맞이하여 여행을 다니는 요즘 이동 수단 예매는 여행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이다. 그중 사람들이 애용하는 이동수단중 하나인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SRT의 할인제도에는 유아 할인, 어린이 할인, 경로 할인, 장애인 할인, 국가유공자 할인 등 우리가 흔히 아는 형태의 할인제도인 공공 할인과 SRT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5가지의 할인이 존재한다. 지금부터 그 5가지의 할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청소년 할인제도, 

만 13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임의 10%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1일 2회 월 8회 이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할인제도,

임산부 외 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1일 2회 월 10회 이용이 가능하며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을 더한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자녀 할인제도, 

만 25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의 가족회원에게 적용되며 가족 중 어른1 명을 포함한 최소 3명의 회원이 열차를 이용할 시에 어른운임의 30%~50%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이때 2명 이상의 자녀는 30%, 3명 이상은 50%이다. 1일 2회 월 10회 이용이 가능하다.


기초생활 할인제도,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1일 2회 월 8회 이용이 가능하며 매년 회원정보를 재등록해주어야 한다.


모범납세자 할인제도,

국세청 납세자의날에 표창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일로부터 1년간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탑승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위의 모든 할인 제도들은 SRT 회원가입과 회원 인증을 완료한 고객에게 각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배정된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할인 좌석을 예매할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좌석 예매 특실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SRT 어플 혹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KTX의 청소년드림, 힘내라 청춘, 맘편한 KTX등 청년과 더불어 다양한 이용자들을 위한 이동 수단 할인제도가 존재한다.


 긴 방학을 맞이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비교적 오랜 기간의 여행을 즐기는 요즘 이러한 할인 제도들을 이용하여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현명한 소비를 통한 즐거운 여행을 즐기기를 바란다.


_조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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