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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금 혜택 확대 및 장애인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가족장학금 혜택 확대 및 장애인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19.07.16

1. 우리대학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가족 2인 이상 재학 중인 경우 공통장학생으로 선발하여
   1인에게 가족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19학년도 2학기부터 가족장학금 혜택을 다음과 같이 확대 운영합니다.

    ※ 19학년도 2학기 가족장학금 신청기간(예정): 10월 29일(화) ~ 11월 4일(월) 17:00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향림통 메뉴 학사정보-학사관리-개인정보변경에서 계좌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장 학 명

개선 전 장학금액

개선 후 장학금액

가족장학금(2)

1인의 수업료1 상당 금액

1인의 수업료2 ½ 상당 금액

가족장학금(3인 이상)

1인의 수업료2 상당 금액

1인의 등록금 전액(수업료1+수업료2)


2.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장애인장학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으며
    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합니다.

   - 장애1급~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4급~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인장학금 신규 신청자는 장애인증명서를 지참하여 본부2층 학생지원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청자는 신청 불필요)


구 분

학 부

대 학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금 전액
(수업료1 + 수업료2)

수업료2 ½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업료2

수업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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