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원으로 근무한 실기교사 자격소지자의 교육실습 면제 가능 근거 마련 (제6조제5항 개정, 2022학년도부터 적용) 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교육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근거마련(제6조제9항제3호 신설, 2022학년도부터 적용) ※ 상세사항은 2022학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안내 예정 다. 부전공 이수를 통한 표시과목 취득에 관한 용어 수정(제9조 개정, 2021.10.27.시행) 라.「교원자격검정령」개정(2021.2.9)으로 인한 시도교육감 인정 부전공연수 이수 학점 변경 사항 [별표 1] 반영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개정, 2021.10.27.시행)
☞ 해당 조문은 [붙임 1] 전문에 청서로 표기하여 안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