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1-31호, 2021.10.27.일부개정) 에 대한 상세정보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1-31호, 2021.10.27.일부개정)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1.11.02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동 개정 고시는 교육부 홈페이지(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 교원으로 근무한 실기교사 자격소지자의 교육실습 면제 가능 근거 마련

(6조제5항 개정, 2022학년도부터 적용)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교육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근거마련(6조제9항제3호 신설, 2022학년도부터 적용)

상세사항은 2022학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안내 예정

. 부전공 이수를 통한 표시과목 취득에 관한 용어 수정(9조 개정, 2021.10.27.시행)

.교원자격검정령개정(2021.2.9)으로 인한 시도교육감 인정 부전공연수 이수 학점 변경 사항 [별표 1] 반영 (3조제1항 관련 별표1 개정, 2021.10.27.시행)


해당 조문은 [붙임 1] 전문에 청서로 표기하여 안내 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

2.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 개정 전문 1.

3. ·구조문대비표 1. .


첨부파일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