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2022년 2월(전기) 졸업예정자는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 해당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검사대상자 : 2022.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발급 대상자 〇 제출서류 :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 〇 제출기한 : 1.24.(월)~ 1.25.(화) * 졸업사정기간 중에(1.24.~ 1.28.)학과사무실로 제출 〇 검사장소 및 비용 : 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10,000원 〇 기타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복용자의 경우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일주일 정도 복용약 중단 후 검사에 임하거나 검진센터에 문의 후 검사 시행(오후 4시 이전 검사 권유) - 양성반응자는 2차 검사 후 진단서 제출
붙임 예비교사용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 책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