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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인권센터 등록일 2022.04.25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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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 고교학점제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항 규정
    □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등을 갖춘 공간을 두는 등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

[관련기사 클릭] 메디컬월드뉴스, 2022.03.29.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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