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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잊지 마세요, 우리의 또 다른 권리! ‘9대 총장 선거’ 브리핑에 대한 상세정보
[8면] 잊지 마세요, 우리의 또 다른 권리! ‘9대 총장 선거’ 브리핑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3.04.05

지난 11월 박진성 전 총장의 사임이 공식화되고 성치남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겸하면서 우리대학의 총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지난 대학역량평가에서 강등되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떨어진 지금, 외부 언론을 통해서 총장 선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기자는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조래철 교수회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총장 선출을 위한 교내구성원들의 노력과 선거 일정(계획)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

* 이 기사는 126일 오후 기점에 최종적으로 쓰인 기사이며 추후 교내사정에 따라 일정 및 정보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총장 선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래철 교수는 교수회의장 직무를 맡은 5월부터 규정과 세칙 수정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공식적인 세칙 전면 개정과 선출 준비는 박진성 전 총장이 사퇴를 표명한 9월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간선제였던 총장 선거 규정과 세칙을 직선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체교수회를 실시, 전체 교수 321명 중 281명의 직선제 전환 찬성 의견을 수렴하였고, 1112일 교내 대표들의 최종 합의를 통해 직선제 전환이 공식화되었다. 또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대한 세칙을 만드는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새로운 시행 세칙에 대한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새로운 규정과 세칙으로 구성된 초안은 교무과로 넘어가 123일부터 10일까지 전체 구성원 의견수렴과 초안에 대해 최종마무리를 거치고 12월 중순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조래철 교수회의장은 시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20명의 총장후보임명추천회를 12월 말 구성 및 임명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후 총장후보임명추천회는 교수, 학생, 직원, 총동창회, 교수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되어 학내 구성원들의 선거를 통해 1월말까지 후보를 확정한다.


이명박 정부의 간선제 강요부터 문재인 정부의 직선제 공약까지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국립대선진화방안으로 전국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폐지한다.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평가나 신규사업수주 부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고압적 태도를 취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직선제로 당선된 후보 임용 거부, 대학구조평가에까지 영향을 주는 등 대학 민주성에 대한 침해로 까지 볼 수 있었다. 우리 대학 역시 2015년 첫 간선제를 도입하면서 선거위원 48명중 12명의 외부인사를 두어야하는 비민주적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후 교육부는 1순위 후보와 2순위 후보 중 2순위 후보가 총장으로 최종 임명하여 교내 갈등을 일으켰다. 교수회 구성원 90퍼센트가 정부의 결정에 대해 거부했으며 장기간 시위, 청와대 방문 등 행동에 나섰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총장선거 관련된 정부의 풍파를 직접적으로 맞은 전례가 발생한 것이다. 마지막까지 직선제를 유지한 부산대학교는 정부의 강압에 의해 간선제로 전환되는데 국어국문학과 고현철 교수가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투신하는 일이 발생한다. 부산대학교는 고현철 교수의 뜻을 이어 결국 직선제를 유지하지만 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보복을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학 총장선거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분다. 먼저 선거공약에 의해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직선제가 부활했으며 2017년 고현철 교수의 추모식에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참여해 국립대 총장 선출의 자율을 보장을 약속하면서 많은 대학의 총장 선출 자율권이 보장되면서 후보 임명에 대한 정부의 고압적 태도나 직접적인 간섭에 대한 염려가 줄었으며 우리 순천대학교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다.


이번 총장 선거에는

우리 투표 안 해요?

요즘 가장 화두는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의 투표율이 얼마만큼 반영되는가?’일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의거하면, 6,686명의 학우들의 표를 1표로 인정해야한다. 그러나 대학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영역이 아니라 직능민주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직능민주주의가 아닌 정치적 민주주의의 논리가 과도하게 적용된다면 이는 헌법이 정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에 반하게 된다. 대학은 교원, 학생, 직원 등의 구성원들이 직능적으로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학은 인적 구성원이 있는 사단이기에, 이들 구성원들이 일정한 원리에 따라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여기에는 구성원 누구나 11표를 행사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치조직이 대학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직능민주주의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교수는 기초지식과 연구와 교수분야에서 오랜 기간 계속된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조직인 대학의 주된 구성원이고, 자신의 직무에 따라 대학의 기능과 학문적 능력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교수는 직무와 기능에 따라 연구와 교수 또는 그의 조직이나 학과의 공동 조직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나아가 교수는 통상 오랜 기간 대학에 소속된다는 점에서, 대학조직에서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학생, 직원 등의 집단 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학문, 연구, 교수라는 대학조직의 기능적 특성은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그 전문성을 기초로 해야 한다.

* 인용: 고등교육법 개정법률(대학평의원회 제19조의2) 재개정 청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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