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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일부 변경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5면]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일부 변경 안내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3.04.05

올해 하계 방학부터 학생생활관 관생수칙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는 한울 자치회 시설개선 공약의 일환이었던 개인냉장고 반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생활관 측과 협의한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바뀐 수칙은 바로 냉장고 반입 허용이다. 냉장고는 개인적으로 가져와야 하며, 룸메이트와 상호 합의 후 개인냉장고 반입 신고서를 학생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룸메이트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냉장고 반입이 불가능하다. 45L이하 용량의 냉장고만 반입이 가능하며, 1실당 1대 반입이 원칙이다. 6인실일 경우에는 A, B, C호실 각 1대씩 반입이 가능하다. 개인냉장고 반입 관생의 경우에는 냉장고 내부 물품을 수시로 점검한다. 변경 전에는 반입불가 물품 항목에 냉장고가 있었으나 삭제되었고, 주류가 반입불가 품목에 새로 추가되었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우들은 바뀐 수칙을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_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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