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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달군 ‘낙태죄 폐지’에 대한 상세정보
[7면]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달군 ‘낙태죄 폐지’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3.06.29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질환 등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상황에서 낙태는 형법(형법 27269)으로 제한하며 부녀,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낙태를 행한 자 역시 낙태 죄(罪)로 처벌하고 있다.최근 낙태죄가 뜨거운 감자로 수면에 올랐다. 많은여성단체들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으며 청원수가 23만을 넘기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달26일 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재개하며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정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점을 인정,OECD 35개국 중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시술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며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신중절 관련 보완 대책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리 사회 역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2018년에 재개함을 밝히면서, 추후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전망을 약속했다.위와 같은 조국 민정수석의 대국민 답변은 거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던 여성단체는 위와 같은 답변이 모호하며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반면, 종교계 단체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발언이 낙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처럼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제기하였고,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한 반발을전개했다. 태아의 생명권 보장, 여성의 행복추구권과자기결정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해결, 종교의 교리 등 가치관의 차이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대립이 팽팽하다.


_ 고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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