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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R&D상담]간접비 증가에 대한 사업비 총액 변경 문의에 대한 상세정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R&D상담]간접비 증가에 대한 사업비 총액 변경 문의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1.02.08

Q. 내년도 과기부 비영리기관 간접비 고시비율이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협약변경으로 직접비 감액없이 간접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요? 즉, 사업비 총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협약변경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요?


A. 평가총괄실 RND상담센터 김가금입니다.


비영리기관은 간접비 비율이 과기정통부의 고시 기준에 정해져 있어 증액이 어려우나 간접비 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수행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 합니다.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율 내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보고서(진도실적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 하셔야 하며, 사업비 총액의 변경은 '협약변경→승인사항'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사업비요령]
제6조(간접비 산정)
②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르되, 기관 별 고시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수행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에너지RND상담센터(1899-07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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