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차년도 사업비는 5월 31일 끝납니다. 해외 세미나는 3차년도가 시작하는 6월에 세미나가 시작합니다.
2차년도 사업비(연구활동비)로 세미나 참가비, 숙박등록, 비행기 예약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평가총괄실 이지혜입니다.사업비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물품 및 서비스 제공 등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세미나 참석이 3차년도에 이뤄지는 경우 2차년도 사업비로 집행은 불가합니다.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3차년도 시작 시점에 참석하는 세미나 관련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기관 자체 자금으로 선집행 후 추후 계속과제로 판정 되면 해당 자금에 대해 자계좌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카드 사용은 불가하며, 기관의 법인카드 or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계속과제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 선 집행한 세미나 관련 비용은 추후 사업비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비요령 별표4호-불인정기준](공통사항)3. 해당 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참조)(연구활동비)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협약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에너지RND상담센터(1899-07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