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R&D상담]해외 세미나 참가비 및 국외 여비 사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상세정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R&D상담]해외 세미나 참가비 및 국외 여비 사용에 관한 질문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1.02.08

Q. 2차년도 사업비는 5월 31일 끝납니다.

해외 세미나는 3차년도가 시작하는 6월에 세미나가 시작합니다.

2차년도 사업비(연구활동비)로 세미나 참가비, 숙박등록, 비행기 예약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평가총괄실 이지혜입니다.

사업비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물품 및 서비스 제공 등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세미나 참석이 3차년도에 이뤄지는 경우 2차년도 사업비로 집행은 불가합니다.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3차년도 시작 시점에 참석하는 세미나 관련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기관 자체 자금으로 선집행 후 추후 계속과제로 판정 되면 해당 자금에 대해 자계좌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카드 사용은 불가하며, 기관의 법인카드 or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과제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 선 집행한 세미나 관련 비용은 추후 사업비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요령 별표4호-불인정기준]
(공통사항)
3. 해당 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참조)

(연구활동비)
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협약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에너지RND상담센터(1899-07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