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미나 개최시 초청외부인원에 대한 손소독제 및 마스크 구매하려고 합니다. 세미나 개최 시 현수막, 장소대여료는 연구활동비로 지출할려고 하는데 마스크랑 손소독제는 사무용품비로 지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미나개최비로 지출해야하나요?
A.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RND상담센터 입니다.
감염병 대처 및 예방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에 따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 해당 과제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 경비는 사업비로 집행 가능 합니다. 단,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 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비용은 간접비(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 합니다.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지사항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에너지RND상담센터(1899-07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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