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따라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