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따라 2021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1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