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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소소한 노력이 모이면 독도가 우리 품안에,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대한 상세정보
[7면] 소소한 노력이 모이면 독도가 우리 품안에, 10월 25일 독도의 날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3.04.05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독도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독도는 우리 땅노래를 외워 불렀을 테고, 학교에서도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독도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의미 깊은 장소이며 매년 10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은 19001025일 고종황제가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20088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6개 시ㆍ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 주체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 수호 결의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서로 영토 다툼을 한 세월은 셀 수 없이 길어지고 있다. 1025일이 독도의 날이라는 것들 오늘부터 기억하고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얼마나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바로 독도의 날에 그 또렷한 역사를 상기시켜보자.

먼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는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다. 1905년 일본도 발표를 했지만, 일본보다 5년 빠른 시점이었다. 이후 1946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고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오늘날까지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독도는 우리 땅노래 가사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신라장수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처럼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했을 때부터 독도는 한국영토였다.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산물을 제공하였다고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있다. 더불어 울릉도 해발고도 80m 이상에서는 연중 30여 일간 독도 관측이 가능하다. ‘눈에 보이고 주민이 일정하게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한 공간은 국제법적으로 부속 도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할 당시 독도는 이미 울릉도의 부속 도서였다.

다가오는 독도의 날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하는 잠깐의 검색이라도 좋으니 독도에 대해 한 가지라도 더 알아보고 기억하자. 그리고 독도의 날이 오면 외치자 독도는 우리 땅!’


_김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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