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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면] 은밀하게, 추잡하게 ‘몰래카메라’ 불법 사진 촬영 타파에 대한 상세정보
[10~11면] 은밀하게, 추잡하게 ‘몰래카메라’ 불법 사진 촬영 타파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3.04.05


20168, ‘노래를 만드는 일은 밤을 채워주기 때문에 좋아한다던 가수 문문은 잘못된 방식으로 밤 대신 욕정을 채웠다.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 이 만천하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기고 버젓이 새 소속사와 계약, 전국 투어까지 진행하려 해 더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최근 공중화장실 등 개방된 시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휴대용 미니카메라로 길거리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몰래 촬영하는 범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몰카범죄는 해마다 교묘해지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나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미한 인력과 장비에 그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화장실을 가도 불안, 탈의실을 가도 불안, 강 의실을 가도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집에만 눌러앉아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몰카, 신고하는 것이 예방이 아니라 하는 것이 답이다.



1. 불법 촬영, 보이지 않는 제3의 눈의 탄생


불법 촬영’, 대체 이 끔찍한 사태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였을까. 1997년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 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메라로 화장실 안 고객들을 지켜본 이 들은 다름 아닌 백화점 직원들이었으며,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도 그들은 사과는커녕 도난 사고 때문이었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았 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불매운동이 이어졌다.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이 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우리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 었을까?” 피해를 본 고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성단체 는 항의 시위를 벌이며 백화점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것이 불법 촬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첫 번째 사건이다. 그렇다 면, 이후에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놀랍게도 아무런 제재 를 받지 않았다. 당시에는 불법 촬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성폭력 처벌법에 불법 촬영 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이듬해 인 1998년이었다. 그러나 법이 생긴 뒤로도 불법 촬영의 건수는 줄 어들기는 고사하고, 일명 몰카’, ‘도둑 촬’, ‘리벤지 포르노(개인 간 성 적 영상물)’ 등의 형태로 폭발적인 증가 할 뿐이었다. 거기에 날개 를 달아준 것은 바로 1999년 국내에 보급된 초고속 인터넷이었다. 누구나 쉽게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생 겨난 웹 하드 시스템의 확산은 불법 촬영의 유통으로 금전적 이윤 을 얻는 것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2006년 처음으로 촬영 행위에 더불어 유포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 지만, 이미 국내 불법 촬영물 유통 시장은 광범위하게 커져버린 이 후였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추잡 하게 존재하는 제3의 눈에 갇혀 살아가게 된 것이다.



2.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사례 + 인터뷰


불법 촬영 범죄가 뉴스 헤드라인을 가득 메꾸면서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최근 스 마트폰이나 드론 등 영상기기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도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몰카 도구가 일반인 이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시계, 단추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 렇다 할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 면 몰카나 동영상 배포 등 성범죄가 201311건에서 201723건 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현황을 보면 20111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가 2016년에는 564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로 인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손목시계, 안경, 클립, 만년필, 단추, 가방 등 에 장착한 몰카뿐만 아니라 현재는 나사, 물병까지 등장해 사생활 침해 및 성범죄 노출이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다.

몰카는 찍는 사람만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

이 인터넷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2차 피해를 가져오고 있 다. 이렇게 찍힌 사진 및 영상들은 온갖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히 거 래된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소라넷(201666일 공식 폐쇄)’이 나 ‘T***(해외사이트란 이유로 강력한 처벌 어려움)’ 등에서 말이 다. 그러한 사이트들에서의 피해자의 인권은 휴지 조각처럼 밟힌 다. 동의도 배려도 없이 얼굴과 인상착의 및 개인 신상정보들이 널 리 유포되는 것이다.

다음은 4년 전, 실제로 피해를 겪은 C(19)의 인터뷰이다.

 


Q.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A. 중학교 2학년 때, 여자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 으려는데 위쪽에서 갑자기 스마트폰이 보였다. 그땐 화장실 불법 촬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여자애가 장난치는 건가 싶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척을 했더니 핸드폰이 더 위로 올라오더라. 그 즉시 선생 님을 부르러 갔고, 내 친구가 미처 도망가지 못한 채 변기에 올라서 있던 남자애를 발견했다.



Q. 그때 심정은 어땠는가

A. 매우 경멸스러웠다. 언제부터 그 아이가 찍어댔는 지, 이번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어 공포심이 들었다. 내가 이런 일을 실제로 당했다 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다.



Q. 그 학생은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가

A. 강제전학 처벌을 받았다. 학생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날 촬영한 시간이 길지 않아 피해자라고 칭하기

모호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선생님들이 이것은 별 거 아니라는 문제라는 듯 웃으며 나에게 사춘기 남 자앤데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용서해줄 수는 없겠냐는 등의 말을 건넸다. 사춘기 남자애니까, 이 나이에 는 다들 한번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절 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초범도 아니었고, 핸드폰에는 다른 여자아이들이 소변보는 것까지 찍혀있었다고 했 다,


Q. 그때와 지금의 현실 상황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가

A.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느낌이다.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서 불법 촬영으로 인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3. 외국 뉴스에도 소개된 한국의 몰카범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심각한 몰카 범죄는 영국의 BBC 홈페이지 에 대한민국의 몰래카메라 (South Korea’s spy cam porn epi\-demic)’이라는 제목으로도 기사가 올라왔다.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보도한 이 기사는 최근 한국에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한해 6000건 이상의 몰카 신고 가 경찰에 접수된다고 전했다. 비커 특파원은 몰카 피해의 80% 는 여성으로, 많은 한국 여성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몰래카 메라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조심하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적 대상이 될까 봐 이를 누구에 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몰카 범 죄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성인의 90% 가까 이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9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디지

털 기술이 발전해 오히려 몰카 범죄 적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미혜 서울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장 역시 인터뷰에 서 음란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다불법 영상 배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기사는 지난해 한국에서 6465건의 몰카 관련 사건 이 신고돼 5437명이 체포될 정도로 몰카범죄가 곳곳에서 벌어지 고 있지만, 이 중 2%에 불과한 119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다몰카 범죄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저항하 고 있다이번 주말에도 몰카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 는 4번째 항의 시위가 열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사는 마지막 으로 몰카 범죄 예방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질 때까지 여 성들은 탈의실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중앙일보>


4. 불법 촬영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인가?


불법 촬영 및 불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는 인터넷문화와 디지털 기기의 고도화로 인한 중대한 범죄 현상으로 여전히 논쟁중이 다. 불법 촬영 문제는 비단 성폭력뿐만 아니라 초상권, 넓게 해 석하면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까지 침해되는 복합적이고 피해의 척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피해에 대 한 확산성이 크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가 이토록 쉽게 근절되지 못 하는 것이며 비일비재 할까? 우리는 이쯤에서 제도에 관해 생 각해 보아야 한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의하면 불법촬 영 범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영리적 목적을 가 졌는지 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법원 이 판단한다.

촬영물에서 보이는 신체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피해자의 옷차 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배경 장소 등을 기준으로 판결 하는 것이다. 이런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조항으로 인해 피 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 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났다. 실제 올해 6월 여성 8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들어갔지만, 재판부에 서 짧은 치마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독일이 나 영국을 보면 불법 촬영의 기준은 촬영 당시 피촬영자의 동의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다.

국민들은 음란성을 띤 불법 사진이나 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받 는 상처나 피해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사법

부는 처벌 수위와 위법사유에 대한 명백한 기준점을 높여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법률적으로 일으켜야 한다. 특히 음란한 목적을 위한 악의적 몰카의 경우 벌금형 정도에 그치지않고 더 욱 강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방도가 마련되어야한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어디에서나 고화질의 사진을 담을 수 있고 개인방송, 영상크리에이터들이 우후죽순 생겨났 다. 그들이 촬영한 사진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공유사 이트에 오르내린다. 이처럼 영상물이 대중적이고 고도화되어있 는 현실에서 불법촬영과 영상물 배포에 대한 주의를 구체화하 고 실천해야하지만 현 대한민국 실정은 그렇지 않다. 더 나아가 디지털음란물 제작, 배포, 매매와 같은 성범죄가 가볍게 여겨지 고 있고 음지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있는 현대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바 라보아야할 일이며, 단순 법리를 가지고 와서 범법이냐 피손해 냐 따지기전에 내가 찍은 영상물이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촬영하거나 게시하는 이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또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된 사진을 다 른 곳에 퍼나르거나 댓글로 희롱하거나하는 비도덕적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나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피해 자가 될 수있다는 경각심, 불법촬영이 나와 멀게 느껴지는 범죄 가 아닌 영상의 주인공이 나와, 내 가족이 될 수있다는 주의를 가져야 불법 촬영과 그에 대한 2차 피해와 같은 부정한 사건이 줄어 들 수 있다.



정리_ 김가현 기자

_ 고희권, 마이삭 기자, 김고은 수습기자

그림_ 도유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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