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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인권, 서로 손잡고 가는 길”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개소에 대한 상세정보
[7면] “인권, 서로 손잡고 가는 길”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개소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3.06.29

학내 인권 침해 사례 방지를 위한제도적 장치 마련해이달 19일 오후 2시 학사회관 2층에서 우리대학 인권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인권센터는 4대 폭력(성희,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외에도 최근 학생인권침해 사건 발생 등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발을막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특히, 「한민국헌법및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을 구제하고자 총장 직속기구로서 운영한다.이 센터는 인권상담실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인권상담실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침해 및 차별 그리고 4대 폭력의 신고접수, 상담과 조사 등을 맡는다.인권센터장에 신향근 대학원장 임명이날 개소식에는 박진성 총장, 신향근 센터장, 이금옥 사과대학장, 성치남 생명대학장, 오재철 공대학, 신동원 교무처장, 안광진 입학학생처장, 문승태기획처장이 학교 본부와 교수를 대표하여 임형률 총학생 회장이 학생을 대표하여 오일록 직원연합회 회장이 직원을 대표하여 현판식을 가졌다.상담이나 신고를 원하는 학우는 인권상담실이나 인권위원회에 전화, 편지,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3자가 상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 또는 성희롱·폭력 문제를 신고·상담하거나 조정·고충 제기를 한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은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안4장 제19조와 제21조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 및 신고는 사건이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며,센터는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지난 1012일 박진성 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떤 사안이든 비밀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제보할 수있는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하고, 대학 구성원들과상시적인 소통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센터 개소를 통해 우리대학 교수 파문 등 다시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_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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